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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행' 되풀이되지 않아야
입력2002-05-16 00:00:00
수정
2002.05.16 00:00:00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씨가 어제(16일) 오전 서울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 조사를 받고 있다. 홍걸씨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소위 '최규선 게이트'로 불리는 각종 이권사업 등의 연루설에 대한 증거가 드러남에 따라 취해진 검찰권의 당연한 행사이다.
그동안 전국을 뒤흔들어 온 각종 게이트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최규선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이제 막바지에 이른 듯한 분위기다. 수사결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그동안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홍걸씨가 검찰에 출두한 날은 공교롭게도 5년전의 상황을 연상시킨다. 지난 1997년 5월15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고교 동문 기업인 등으로부터 대가성이 의심되는 돈 6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로서는 처음으로 사법처리 되는 오명을 쓴 것이다.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의 아들이 이권사업에 개입하는 일이 없으며 검찰조사를 받아 구속되는 경우는 더 더구나 생각해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 우리나라는 불과 5년의 시차를 두고 똑 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있고 또 대통령의 2남인 홍업씨도 검찰소환이 예고돼 있다. 대통령은 물론이지만 나라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한국에서 대통령의 자녀들 치고 문제가 없는 경우는 드믈었다. 권력이 한 군데로 집중되다 보니 자녀들도 후광을 업게 된 까닭이다. 우선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강석씨는 4ㆍ19혁명후 친부모 일가와 함께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생전의 그의 위세는 하늘을 찌르는듯 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남 지만씨는 마약복용 혐의로 지금까지 다섯번이나 구속됐으며 최근에는 또 다시 히로뽕을 투약, 검찰을 드나들고 있다.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자녀들도 조금씩은 구설에 올랐다. 대통령의 자녀라는 '특권의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걸씨는 검찰출두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부모님께 면목이 없으며 국민들에게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울먹였다. 비리가 있으면 죄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 법 앞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검찰도 권력형 비리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적인 의미에서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 나라에 대통령의 자녀가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반복되서는 안된다. 이 기회에 권력형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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