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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도시를 바꾸자] 모범사례 - 청주시
입력2003-04-09 00:00:00
수정
2003.04.09 00:00:00
송영규 기자
지난 2001년 12월 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청 강당. 청주시장 등 시청 관계자, 시의회 의원, 청주 시민, 청원군 이장과 마을 주민 50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바탕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다.
행사의 정식 명칭은 `주민 평가회`. 청주 도시기본계획이 통과된 것을 기념해 개최된 이 평가회는 시청이 주도한 행사였지만 여느 행사와는 달리 주민들이 참여가 눈에 띄었다. 참석자들은 지난 2년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수립한 도시 기본계획의 통과를 축하하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했다.
대부분의 도시 개발 계획의 경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의 개발의지와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는 해당 지역주민, 환경보호 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이해관계가 상충돼 파열음을 내기 일쑤다. 그러나 청주시가 불신과 반목이 아니라 `자축연`으로 도시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2년간 대화와 타협이라는 소중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청주시는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도시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했다. 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상대방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갔다.
청주 광역도시권은 청주시와 청원ㆍ보은ㆍ진천ㆍ괴산ㆍ음성군 등을 포함해 총 면적이 3,403.2㎢에 달하는 권역으로 당초 대전권역에 속했다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자적인 광역 도시권으로 정해졌다.
청주시가 광역 도시계획 수립에 나선 것은 지난 2000년 9월. 청주 경실련, 청주 환경운동연합,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등이 자발적으로 원안 수정작업에 참여했다. 또 충청북도, 청주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워크숍을 13차례 개최,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청주시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 수렴. 이들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 새로운 도시계획 수립에 가장 민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거의 1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도시계획 수립 원칙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1,200여 건의 주민의견 중 718건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고 103건은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특히 마지막으로는 최종 입안 결과를 민원인 전원에게 개별통지하기도 했다.
지자체와 주민이 모두 만족한 청주시 도시계획은 많은 도시개발 계획 가운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올해 편찬된 중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 `민주와 시민참여`단원에 수록되기도 했다.
충북대 황희연 교수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보를 공개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주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며 “청주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 녹지가 전체 면적의 18%를 차지하는 친 환경적인 도시가 됐다”고 평가했다.
◇청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
▲2000. 9: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연구용역 착수
▲2000. 11~2001.10: 개발제한구역 주민간담회(20차례)ㆍ현장조사(4차례)
▲2000.11~12: 청주환경운동연합ㆍ시민회ㆍ경실련과 연구 협약
▲2001. 6: 도시기본계획 사전공개 및 협의ㆍ주민공청회
▲2001. 8~ 9: 도시기본계획 공람
▲2001. 10 : 공람의견 반영결과에 대한 주민평가 및 협의회
▲2001. 11 : 입안 결과 민원인 전원에게 개별통지
▲2001. 12. 10: 청주도시기본계획 승인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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