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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황영기 회장 사후징계' 추진 논란 금감원 "우리금융지주 회장때 부적절 상품 투자 책임" 김영필기자 susopa@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금융감독당국이 황영기(사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황 회장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현 지주 회장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재선임될 수 없고 향후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 하지만 퇴임 이후에 큰 손실이 생겼다는 이유로 사후 징계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17일 "황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투자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품에 투자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제재 방안을 은행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재 방안은 오는 9월3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당사자 혹은 해당 은행의 소명절차 등을 거친 후 결정된다. 이후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해 제재 수위는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의 순이며 직무정지나 해임권고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황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금융 회장 및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채담보부증권(CDO)과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투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8년까지 이들 파생상품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했고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이중 90%에 해당하는 1조6,2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에 앞서 우리은행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도 오는 26일 예정된 예금보험위원회에서 황 회장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징계 추진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이 투자 당시에는 문제를 삼지 않다가 손실이 커지자 사후 징계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는 지적이다. 우리은행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도 이미 수차례 심의에서 황 회장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최근 입장을 바꿔 중징계에 나서겠다고 한 배경에 대한 의혹도 나온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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