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저가항공이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퍼시픽을 비롯한 몇몇 해외 저가항공사들은 최근 잇단 착륙 사고로 유럽에서는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 운항이 금지됐지만 한국 노선에서는 버젓이 취항을 하고 있다. 특히 국내 항공당국은 문제의 해외 항공 업체들이 제출하는 서류만 보고 취항 허가를 내주고 있을 뿐 별도의 현장 안전점검은 하지 않고 있어 승객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유럽에서 운항이 금지된 필리핀 국적의 세부퍼시픽·에어아시아제스트항공과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에어비쉬켁이 한국 노선에서는 여전히 취항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항공사가 국내 항공당국으로부터 별다른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해외 저가항공사들은 국내에서 이륙 전 운항증명서와 탑재용 항공일지, 조종사 자격증의 유효 여부 등 서류만 확인 받고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정비실태와 운항관리 상태, 조종사의 면허연장 등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는 해외 저가항공사가 소속된 국가에서만 실시한다. 국토부 운항안전과 담당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해당 국가에서 실시하게 되며 국내에서는 서류가 유효한지를 체크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승객의 안전을 필리핀 등 해당 국가에 맡기고 있다는 뜻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김포공항을 방문해 국내 저가항공사의 안전조치 등을 특별 점검했지만 해외 저가항공사는 제외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외국항공사의 안전에 대한 독자평가 규정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ICAO와 미국 연방항공청(FAA), 유럽의 블랙리스트 등을 참고 사항으로 할 뿐 외국항공사의 안전조치를 평가 점수화한 독자평가 규정이 없다. 유럽은 법령·조직 등 안전총괄과 조종사 교육훈련 등 운항, 항공기 정비관리ㆍ검사체계 등 정비기술, 항행안전시설·관제시설 등 시설 관제 등을 평가한 뒤 점수화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의 항공사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려 취항을 금지한다. 유럽은 독자평가를 시행하기에 해당 국가와 항공사에 대한 정비실태와 안전관리 상태 등의 현지점검을 수시로 진행한다. 미국 역시 FAA가 안전과 관련한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항목에 포함해 안전등급 1등급(안전), 2등급(위험) 등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미국 FAA로부터 3개월 동안 항공안전 2등급으로 분류돼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당시 미국 정부의 권고로 미군과 미국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위기를 겪었다. 당시 국토부는 안전 관련 법령 개정과 전문인력 채용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소명한 뒤 항공안전 1등급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국가 간 항공협정을 맺는 전제는 안전을 담보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국가 소속 항공사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야기된다면 현지점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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