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는 개인 퇴직연금 펀드인 '슈퍼애뉴에이션(연금)'을 통해 해외 자산에 투자하면 전체 수익에 대해 최대 15%의 세금만 부과됩니다. 한국도 해외 펀드 투자 활성화를 원한다면 이 같은 혜택이 필요합니다."
샐리 로앤(사진) 호주 자산운용협회(FSC) 회장은 14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한국의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펀드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고 해외 펀드 투자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액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최소 6.6%에서 최대 41.8%에 이르는 종합소득세를 부과 받는다.
로앤 회장은 "슈퍼애뉴에이션은 호주 금융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9%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한 원동력"이라며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소득의 9.5%를 펀드에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슈퍼애뉴에이션의 운용자산은 2조호주달러(약 1,723조원)에 달한다. 국가별 개인연금 부문 운용자산 규모로는 미국·일본·영국에 이어 4위다.
로앤 회장은 금융투자협회와 주한호주대사관 무역대표부, FSC 공동주최로 열린 '한국·호주 금융포럼' 참석차 한국을 찾았다.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합의사항인 아시아펀드패스포트(ARFP)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RFP는 아시아 지역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펀드를 별도 규제 없이 각 나라에서 교차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로앤 회장은 "펀드패스포트 제도를 통해 아시아 국가 간 표준화된 법칙이 세워지고 더 자유롭게 금융 서비스가 거래되기 바란다"며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양국 자산운용 시장의 접근성이 개선돼 금융 서비스 관련 상품과 전문지식, 경험들이 활발히 교류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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