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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부동산 커뮤니티 수사 착수…제보하면 2억원 지급 [헬로홈즈]



최근 강남 대치동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전경 / 강신우PD





서울시가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발생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5일 서울시 소속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 사법경찰 조직인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상에서 아파트 매매 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집값 담합 행위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가격 이하로 아파트 매매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 또는 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가 발생했는지를 중점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제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시세보다 높게 광고하는 개업 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도 대표적인 집값 담합 행위로 꼽힙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단톡방까지 만들어 아파트 매물 광고를 감시하고, 인근 공인중개사에 매매가격을 높여 광고하도록 강요한 아파트 소유자 3명이 형사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고가로 거래를 신고한 뒤 거래를 해제해 시장을 교란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해야 합니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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