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신용정보 동의 철회권’이 도입돼 소비자가 신용정보를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의 마케팅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동의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 소비자들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인의 신용 평점 및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게 되는 등 신용정보 이용 및 활용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금융기관에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Do-Not-call제도)이 주어진다. 현행 법에는 신용정보 제공과 이용에 관한 동의 규정만 있어 상품 소개나 구매 권유를 위해 수시로 오는 전화나 e메일ㆍ문자메시지 등을 막을 방법이 없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본인 신용정보를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어긴 금융기관 등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또 금융기관이 신규 대출 등을 위해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등급을 조회할 때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지금은 금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에 개인 신용정보를 보낼 때만 고객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본인 신용정보에 대한 권리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연체 정보를 이유로 금융 거래를 거절할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알려줘야 하며 소비자는 정기적으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본인의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방식도 현행 서면이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비밀번호,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에서 녹취,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등으로 확대된다. 신용정보 제공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세금 체납 등 부정적 정보만 신용정보 회사에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은 개인 또는 기업이 동의할 경우 사망자 정보나 고용ㆍ산재보험 납부 실적, 수출입 실적, 정부조달 실적, 전력ㆍ가스 매출액 등을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신용정보업 활성화를 위한 규정도 마련된다. 금융기관은 영업 양도나 회사 분할ㆍ합병, 신용정보의 전산처리 위탁 때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이전 또는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영역이 법에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금융위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고 회사채ㆍ자산유동화증권(ABS)ㆍ기업어음(CP)뿐 아니라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도 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당초 지난해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정부 내 심의가 늦어져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며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과 인ㆍ허가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추가해 연내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