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하청업체에 대한 현금결제는 줄어들고 반대로 어음결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업체의 자금 사정 악화로 하청업체가 겪는 자금 압박의 고리가 풀리지 않는 모양새다. 또 하도급 거래 계약시 하청업체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구두 발주 유형의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불공정 관행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제조·용역·건설업종 원사업자 5,000곳과 수급사업자 9만5,000곳 등 총 10만개 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2013년 하반기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는 전체의 29.2%로 전년 대비 8.6%포인트 줄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구두 발주를 한 업체 비율이 9.3%로 가장 많았고 서면 미보존 8.3%, 어음할인료 미지급 4.3%, 부당 발주 취소 4.0% 등의 순이었다.
특히 대금지급 조건이 악화됐다. 최근 제조업의 현금결제 비율은 지난 2011년 56.7%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41.8%에 이어 2013년 40.5%로 뚝 떨어졌다. 대신 어음결제 비율은 2011년 5.9%에 불과했으나 2012년 8.9%에 이어 조사 대상 기간인 2013년 10.3%로 높아졌다.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원사업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대신 어음으로 결제하는 사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결제 조건도 나빠진 결과"라며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일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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