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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에 과징금 75억원

비계열 할부금융사 부당차별자동차 판매시 계열 할부금융사 고객에게만 낮은금리를 적용해 할부금융, 카드시장 점유율을 늘려온 현대차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10일 별도의 금리정산약정을 통해 현대캐피탈 고객에게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할부금융 시장점유율을 확대해온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이같은 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9억원과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현대캐피탈의 할부금융을 이용, 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적용하는 할부금리를 자신들이 결정한 뒤 현대캐피탈에는 회사채금리에 일정한 마진을 더한 금리를 보장, 차익을 보전해주는 '할부금리 정산약정'을체결, 올해 4월부터 시행해왔다. 현대.기아차와의 약정으로 현대캐피탈은 할부금융사의 조달금리가 7.5%선임에도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낮은 금리제(24개월 할부시 7.75%)를 시행해 3월 46.4%이던 점유율을 5월, 6월중 각각 61.4%, 57.2%로, 현대.기아차 할부구입자중 현대캐피탈이용률도 같은 기간 63%에서 80%로 크게 높인 점이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또 현대자동차가 계열사 현대카드가 발급한 현대M카드 이용시만 결제한도를 높게 해준 부분도 '부당한 차별취급'으로 규정,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자동차는 현대카드와의 제휴약정을 통해 자동차고객들이 현대M카드만 이용할 때는 이용한도를 1천만원까지 늘려주고 경쟁 카드를 함께 사용할 경우 한도를 400만원으로 제한해오다 7월부터 이를 시정, 과징금없이 시정명령만 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현대.기아차가 75.7%에 달하는 자동차시장 독점력을 신용카드시장과 자동차 할부금융시장까지 확대하려는 경쟁제한성이 큰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공정거래법상 차별적 취급과 부당내부거래, 부당한 거래거절 등 조항을 검토한 끝에 차별적 취급으로 제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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