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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사업자 불법행위 3월부터 두달간 집중단속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3월1일부터 두 달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방송 여부를 집중단속한다. 방송위는 ▲행정처분 시정여부 ▲승인받지 않은 이용요금 징수 ▲불법 방송송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송위는 매체정책국에 별도의 단속전담반을 설치해 현장실사를 한 뒤, 문제점이 확인되는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특히 실사결과 공적 책임 수행에 큰 하자가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심사에 적극 반영해 재허가 추천 거부처분 등을 검토키로 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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