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7일 국가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군 인권침해 관련 국가인권위 상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에 179건이던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침해 관련 상담건수가 2013년 337건으로 8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군 인권침해 관련 국가인권위 상담건수가 늘어난 것은 국방부가 지난 10년간 내놓은 병영생활 혁신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008년 군 재조형 과제는 군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의 원인을 병사 개인의 복무 부적응 또는 기강해이에 초점을 맞추고 군기확립을 강조했는데, 국방부도 서면자료를 통해 ‘병영문화 개선 의지가 희석’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방부 내 병영인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병영정책과, 인권담당관, 여성정책과를 하나로 묶는 인권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방부 내에 인권국을 설치하고, 현재 군 법무관 위주로 운영 중인 인권담당관부터 외부에서 개방직으로 충원해 국방부 내 인권침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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