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技保, 中企 소액특례보증 5,000만원으로 확대
입력2003-02-20 00:00:00
수정
2003.02.20 00:00:00
온종훈 기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은 매출실적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소액특례보증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신용보증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다.
기보는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활성화 조치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자금의 소액특례보증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일선 영업의 점장 전결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보증료가 일부 감면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영업점장의 전결금액은 최상급은 경우 현재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우수등급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양호등급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되며 기술우대보증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15억원을 초과하는 시설자금보증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조사를 완화하고 연간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수시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한도거래보증제도와 구매자금융보증의 업무처리방법 및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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