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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ㆍ무상취득 주택 팔때 양도소득세 물리지 않기로
입력2003-07-23 00:00:00
수정
2003.07.23 00:00:00
권구찬 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속이나 무상 취득한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2005년 12월말까지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을 사면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도록 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의 대상을 당초 면 단위에서 읍 단위까지 늘리기로 했다.
재경위는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입주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법안 논의 이전부터 쟁점으로 부각됐던 은행의 신탁업 겸업 여부는 대출업무와 신탁 업무 사이의 이해 상충이 없도록 방화벽을 강화하는 조건을 달아 계속 허용하는 쪽으로 낙착됐다. 아울러 자산운용회사의 투신 상품 직접 판매는 당초 방안대로 2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대통령령에서 허용 범위를 다시 규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재경위는 이와 함께 기업들이 기계 구입 등 설비에 투자할 경우 추후 법인세에서 깎아 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5% 포인트 늘리는 방안도 의결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자산운용업법`도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으로 명칭을 바꿔 통과시켰다.
한편 재경위는 전날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제출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 내용 중 한은 총재 유고시 부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맡도록 한 부분을 금통위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수정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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