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4일 소액채권인 국민주택채권 등의 수익률을 미리 합의한 20개 증권사에 시정명령과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내리고 이같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중 대우∙동양종합금융∙삼성∙우리투자∙한국투자∙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들 6개사는 초기부터 수익률 밀약에 가담했으며 채권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 적극 협조한 1개 증권사는 고발 대상에서 빠졌다. 아울러 밀약 사실을 자진 신고한 2개 증권사는 각각 과징금을 100%, 50% 감면 받았다.
밀약 의혹을 산 소액채권은 1∙2종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다. 이들 채권은 소비자가 아파트나 자동차 등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왔는데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구입한 채권을 할인해 즉시 은행에 되파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채권 수익률을 증권사들이 밀약했다는 게 이번 혐의의 골자다.
증권사들은 은행에서 해당 채권을 매입한 뒤 시장가격으로 되팔아 차익을 얻어왔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소액채권 의무 매입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증권사들을 참여시켜 국민주택채권과 국고채 간 수익률 차이를 줄일 것을 권고해왔다. 그런데 증권사들이 이를 악용해 밀약을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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