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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비과세 장기저축·증권)
입력1996-10-19 00:00:00
수정
1996.10.19 00:00:00
최상길 기자
◎3년 지나면 중도환매때도 수수료 면제/신설사선 내년 6월까지 주식형만 취급투신사 및 투신운용회사의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이 증권사 근로자주식저축과 함께 21일부터 본격 판매된다.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3년이상 불입할 경우에 한해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 15%, 주민세 1.5% 등 모두 16.5%에 해당하는 세금이 면제되는 금융상품으로 투신사뿐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 가계장기저축이 연13%의 수익률을 올렸다면 일반과세 상품 15.57%와 똑같은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 된다.
다만 각각의 금융기관들이 판매하는 가계장기저축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갖고 있다.
투신사 가계장기저축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특성
투신사가 선보이게 될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은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과 채권에 투자하는 공사채형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주식형이라도 조성된 자금 모두를 주식에 투자하지는 않는다.
기존 8개 투신사의 주식형저축은 조성자금의 60%정도를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등에 투자하게 된다.
다만 14개 신설투신사, 즉 「투신운용회사」라고 이름 붙은 투신사는 당장은 주식형 상품만 판매하게 되며 내년 7월부터 공사채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이들 신설투신사들은 증권사 창구를 통해 가계장기저축을 판매하게되며 주식형 상품의 주식투자비율이 50%이상인 상품만 판매하게 된다.
▲가입자격 및 한도
가입자격은 「1가구 1통장」을 원칙으로 하므로 주민등록상 한가구로 분류된 가족들 중 한 명의 이름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중 한명이 특정 금융기관에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을 가입했다면 투신사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할수 없고 동일한 투신사에서 2개의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가질수도 없다.
가입 시한은 98년 12월말까지로 월 1백만원, 3개월에 3백만원이 불입금액 한도이므로 1년동안 세금면제 최고불입한도는 당연히 1천2백만원이 된다.
▲상품의 종류
투자대상별로는 공사채형과 주식형이 있다.
공사채형에 일단 가입한 고객들이라도 만기전에 한번쯤 주식형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공사채형으로 바꿀수 있고 최초 주식형에 가입한 고객들도 한번 공사채형으로 전환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신설투신, 즉 투신운용회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식형만 가입할수 있으므로 이같은 전환권이 없지만 투신운용회사들은 상품종류의 제약을 수익률에서 만회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므로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다.
불입기간별로는 3년, 4년, 5년짜리가 있으나 5년짜리 상품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5년만기 상품에 가입했으나 비과세 최소불입기간 3년이 지나 중도환매할 경우 불입금에 대해 비과세혜택이 주어질 뿐 아니라 모든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환매수수료(2년미만 2%, 3년미만 1%)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불입방법에 의한 상품종류는 월불입식과 분기(3개월)불입식이 있다.
월불입식이라도 적립일이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원하는 날짜에 입금하면 된다. 분기불입식도 이처럼 기간내라면 언제든지 총 3백만원까지의 자금을 몇번에 걸쳐 나누어 불입할수도 있다.
다만 6개월동안 한번도 자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자동해약되므로 주의해야 한다.<최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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