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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재해 환자도 한방진료 받을 수 있다
입력1999-04-14 00:00:00
수정
1999.04.14 00:00:00
정재홍 기자
15일부터 산업재해 환자도 전국 산재지정 한방의료기관에서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다.노동부는 산재보험에서는 추락, 절단 등 외상성 질환만 발생하는 산재질환의 특성상 양방진료만 인정했으나 환자 및 노동단체 등에서 한방진료 허용을 요구함에 따라 15일부터 산재보험에서도 한방진료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한방진료대상 질병은 양방으로 외과적 진료를 받은 후 후유증 치료가 필요한 외상 요통·염좌·근골격계질환 뇌혈관과 심장질환을 포함한 업무상 질병 등이다.
한방진료의 인정범위는 한방의료보험의 인정기준과 동일하고 진찰·검사 등을 포함, 침·뜸·부항 등 56종의 한약제재 기준처방이 인정된다. 현재 첩약 등은 인정되지 않으나 진료 규격화가 진행되면 인정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방진료를 받고자 하는 산재환자는 전국 산재보험지정 한방의료기관의 소견서가 기재된 요양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500-5598~9 /정재홍 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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