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시험관아기 시술 등의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불임치료보험을 내놓겠다"며 "6월까지 세부 방안을 마무리한 후 연내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장 범위는 △불임검사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으로 가입 대상은 불임 판정을 받은 여성(유예기간 1년)으로 정해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상품 출시와 관련해 본격 논의는 시작되지도 않았다. 상품 정의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 탓이다. 일부 보험사는 불임이 보험 대상인지도 의문을 표한다. 어디까지를 불임으로 봐야 할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데다 불임을 일종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도 애매하다.
금감원 관계자도 "불임과 그 시술이 사고라고 보기 애매해 보험상품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사고로 봐도 시술은 선택의 문제여서 일반적인 보험과 다른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도덕적 해이도 문제다. 통상 1년간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지속했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놓고 불임이라 칭하지만 1년간 부부관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증명이 어렵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불임 판정을 받을 수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가족력이나 연령 등을 통해 가입자 스스로 일정 부분 불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사엔 대표적인 역선택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불임치료보험의 경우 사회보장 성격의 보험인 만큼 출시를 독려할 방침이지만 인식 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험사 관계자는 "저출산이 심한 일본도 찬반이 첨예하다"며 "보험료 산출 데이터도 없어 연내 출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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