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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사고 소비자과실도 보험혜택
입력2000-12-29 00:00:00
수정
2000.12.29 00:00:00
LPG사고 소비자과실도 보험혜택
최고 8,000원… 중랑구등 10개지역 시범실시
다음달 10일부터 서울 중랑ㆍ강동구 등 전국 10개 시ㆍ군ㆍ구지역에서는 LPG가스 사고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각각 최고 8,000만원과 3억원의 보험혜택을 받게된다.
또 이들 지역에서 가정ㆍ업소용 액화석유가스(LPG)는 정해진 단골판매소(고정판매소)를 통해 사야한다.
산업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LPG 가스안전대책 시범실시 특례기준'을 마련, 내년 7월 전국시행에 앞서 6개월간 시범실시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실시 지역은 서울 중랑ㆍ강북ㆍ동작ㆍ강동구, 부산 사상구, 대구 달서구, 인천강화군, 광주 동ㆍ북구, 충남 당진군이다.
기준에 따르면 시범지역내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지역내 LPG 판매자와 서면으로 안전공급계약을 맺고 가스를 구입해야 하지만, 지역외 판매자로부터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스구입이 가능하다.
또 앞으로 LPG 용기(계량기를 포함한 가스통 일체)는 판매자가 직접 소유ㆍ관리하며 소비자가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판매자를 바꿀 때 시가 상당액의 돈을 받고 소유권을 기존 판매자에게 넘기도록 했다.
산자부는 앞으로 용기구입 자금 지원대상을 판매자로 제한하고 담보부족시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토록 하는 쪽으로 판매자 중심의 용기소유ㆍ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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