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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카투사 성폭행 용의자 기소

경기도 동두천의 주한 미2사단 영내에서 카투사(KATUSA)1명이 미군병사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주한미군은 13일 “지난해 3월초 미2사단 취사장에서 카투사 1명이 한밤중에 미군 병사 3명한테 변태적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 후 용의자 3명을 기소했다”며 “이중 1명에 대한 재판이 12일 시작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당시 논산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마치고 미2사단에 배치된 신참 병사였으며, 가해자들은 이 병사를 협박해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사는 사건발생 40여일이 지난 뒤 휴가를 나와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털어 놨고, 가족들은 미군 당국에 가해자 처벌을 요구했다. 주한미군측은 “가족들의 신고에 따라 미군 범죄수사대(CID)가 즉각 수사에 착수했으나 신고가 늦게 접수돼 피해증거가 불충분한데다 용의자들이 범행사실을 부인해 일단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용의자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2사단 법정에서 주한미군 장교와 사병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 의해 이르면 이날 중 내려질 용의자 1명에 대한 평결이 주목되고 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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