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처 뿐인 철도파업
입력2003-07-01 00:00:00
수정
2003.07.01 00:00:00
안의식 기자
지난 달 28일부터 시작된 철도파업이 나흘만인 1일 노조가 파업을 철회키로 결의함으로써 타결됐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투표결과에 관계없이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위원장이 시인했듯이 노조의 일방적인 패배로 끝난 파업이었다. 파업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에다, 국가경제에 끼친 손실, 앞으로 이어질 파업주동자에 대한 무더기 징계 등 모두에게 상처뿐인 파업이었다.
노조 측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전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두 법의 입법저지라는 파업의 명분이 없어졌다고 밝혔으나 이번 파업은 원래 명분도, 원칙도 없는 불법 파업이었다. 공무원 연금혜택 유지가 파업의 실질적인 이유였다는 점에서 집단이기주의의 발로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상처뿐인 파업이지만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가 `선파업 후협상`의 잘못된 파업관행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견지한 점이다. 정부는 노조의 대화요구에 응하지 않고, 공권력 투입으로 대응했다. 정부의 그 같은 자세는 파업의 종결에 주효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노동조건이 아니라 노조지도부를 위한 정치투쟁은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사태를 정확하게 인식한 것이고, 그 같은 자세는 앞으로 계속 견지돼야 한다.
정부는 이번 파업관련자의 처벌문제와 관련해 파업 참가자 8,209명 중 624명을 우선 직위해제 했다.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이는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는 주동자에 국한하고, 단순가담자는 가볍게 징계하는 것이 뒷수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과 같은 파업은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특히 공직노조는 파업을 하기에 앞서 그들이 받고 있는 혜택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국가 경제와 서민경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경제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경제에 비한다면 공무원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안정된 수입을 보장 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민노총은 2일 오후 금속산업연맹의 100여개 사업장 10만의 근로자들이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이번파업에서 아무런 교훈을 찾지 못한 처사다. 민노총의 파업은 중단돼야 한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