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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준법 개정안] 中企범위 '택일기준' 전환 추진
입력2000-06-19 00:00:00
수정
2000.06.19 00:00:00
송영규 기자
[중소기업 기준법 개정안] 中企범위 '택일기준' 전환 추진중소기업 범위를 규정하는 기준이 종업원수와 자본금, 또는 매출액으로 하는 「택일기준」으로 전환된다. 또 예외규정을 명시한 특례기준도 폐지되는 등 중소기업정책이 35년만에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마련한 「중소기업 기준법」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준을 종업원과 자산총액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병행기준」에서 종업원을 기본 적용원칙으로 하되 업종의 특성에 따라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보조로 사용하는 「택일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제조업이나 광업등에 종사하는 업체들은 종업원수나 자본금규모 하나만 충족되면 중소기업의 범위안에 들수 있게 됐다.
이안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300명미만이거나 자본금 50억 미만, 건설·운수·광업의 경우에는 자본금 30억원 미만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은 종업원 300인이하, 자산총액 200억~800억이하 였고, 운수업과 건설업은 300인이하 업체만 해당됐다.
또 서비스업종은 종업원 또는 매출액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업종별 다양성과 업종내 규모의 편차가 심한 점을 감안, 기준을 5개로 세분화했다.
대형종합소매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업은 종업원 300인미만, 매출액 300억미만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으며 통신·방문판매업, 호텔·통신·금융업등 4개업종은 200인 200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여행·운수보조업, 전문기술서비스업등 5개업종은 각각 100인,100억원, 도매업,연구개발업등 5개업종은 50인,50억원, 소매·개인서비스·기타서비스업은 30인,30억원으로 규정했다.
예외적인 규정으로 활용되던 특례기준도 대폭 정비된다. 제조업 130개, 건설업 11개, 운수업 11개등 152개 특례기준이 폐지되고 서비스업 158개도 없어져 전업종의 27.5%에 달하는 310개업종이 제외된다.
현재 특례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업종은 전체 1,126개업종의 27.5%에 달하며 따라서 업계내부에는 업종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외에도 건설업의 소기업기준을 30인에서 50인 미만으로 변경하고 겸업기업의 주업종 판정기준도 매출액이 큰 업종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규모가 큰 25개의 중소기업이 졸업하지만 중하위규모의 기업 1만9,000여개가 새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기청이 이처럼 중소기업 기준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은 기준자체가 너무 복잡해 단일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어느 나라에서도 병행기준, 특히 자산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곳이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또 지원의 중심을 우량, 성장업체가 아닌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다.
한편 중기청은 재경부, 기획예산처등 관련부처와 기협중앙회등의 의견을 종합한 뒤 늦어도 이달안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
입력시간 2000/06/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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