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절반 이상은 매달 20만~60만원을 갚아 원금 채무의 절반 이상을 탕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명예ㆍ신용’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선택했다. 또한 한 가족에 2명 이상이 개인회생ㆍ파산을 신청하는 이른바 ‘가족 동반파산’ 현상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차한성 수석부장판사)는 22일 “개인회생 시행 1년을 맞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신청자 3,301명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54.8%가 매달 20만~40만원씩을 갚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60만~100만원을 갚아야 하는 이들은 18.4%를, 100만~200만원의 경우 16.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월수입은 100만~150만원이 30.6%로 가장 많았고 150만~200만원(23.2%), 50만~100만원(19.5%)이 뒤를 이었다. 또 빚이 1억원일 경우 7,000만원 이상 원금을 탕감받는 경우가 전체의 20%를, 5,000만~7,000만원이 30%를, 2,000만~5,000만원이 29%를 차지했다. 반면 원금을 전혀 탕감받지 못하는 경우는 13%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605명을 상대로 파산부가 “왜 파산신청을 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느냐”고 묻자 53%가 “일부 채무라도 변제하고 명예ㆍ신용을 유지하고 싶어서”라고 대답했다. “파산에 따르는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19%로 뒤를 이어 파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파산부가 지난달 하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개인파산 신청자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8%가 “파산으로 인해 가족과 별거 중”이라고 대답했다. 또 ‘신청자의 가족 중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자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30%가 “있다”고 응답, 파산상태에 빠진 상당수가 가족들까지 파산상태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9월23일 개인회생제가 본격 시행된 이래 올 8월까지 전국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모두 3만8,828건으로 이중 8,987명이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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