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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청' 연내 신설키로
입력2001-11-06 00:00:00
수정
2001.11.06 00:00:00
국무조정실 차장도…"작은정부 원칙위배" 지적정부는 6일 항공산업의 발전과 항공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내에 항공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항공청은 현재 건설교통부 항공국과 서울 및 부산 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소등이 통합돼 건교부의 외청이 되며, 청장은 1급이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항공정책 기능만 건교부에 남게 되며, 운항기술과 공항시설관리, 항공안전지도감독 등의 항공 관련 제반업무가 항공청으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또 업무량 과다로 어려움을 겪는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의 업무 분담을 위해 국무조정실 차장(차관급)을 설치하기도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7일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이달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 연내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항공 관련 조직은 1국(항공국) 1관(국제항공협력관) 8과 체제이며, 인원은본부 85명과 소속기관 712명 등 모두 797명이다.
김영호 행정자치부 행정관리국장은 "그동안 항공업무는 건교부장관이나항공국장이 토지.주택 등의 업무까지 복합적으로 수행, 항공안전을 비롯한 다른 항공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차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작은 정부'라는 원칙에는 다소 부담이있지만 별도의 청으로 독립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항공청이 신설되면 외청은 기상청, 통계청, 문화재관리청에 이어 4번째다.
이에 앞서 미연방항공청(FAA)은 지난 8월 한국을 항공안전 2등급으로 하향결정하면서 항공안전 및 항공교통 통제 전반을 관장해야 할 건교부 항공국장이 독립적인업무수행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안전 규정의 제.개정이 시의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지적하는 등 항공기술 및 안전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항공청 신설과 국무조정실 차장 신설을 현 정부의 `작은 정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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