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부터 추진됐던 기업 경영권 방어장치인 '포이즌 필' 도입이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포이즌 필 이용조건이 까다롭게 설정될 것으로 전망돼 삼성ㆍ현대차 등 대기업 그룹이 실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포이즌 필 도입에 반대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사실상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초 포이즌 필 도입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앞으로 포이즌 필 도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경우 부처협의 등의 과정에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해 포이즌 필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포이즌 필 도입이 과도한 경영권 보호로 인수합병(M&A)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며 부정적이었다. 포이즌 필은 기업이 적대적 M&A에 직면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게 해 상대방의 M&A 시도를 무력화하는 방법이다. 공정위는 포이즌 필 도입에 대해 "경영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고 적대적 M&A가 거의 없는 국내 상황에서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조치로 비칠 수도 있다"고 문제를 지적한 뒤 "다만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 포이즌 필이 다른 방어수단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는 제도여서 도입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까지도 새로운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경제부처 간 정책조율이 이뤄져 법무부는 내년 초쯤 포이즌 필 도입안을 최종 확정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친서민 행보와 거리가 있고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어 실제 도입까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포이즌 필을 도입하더라도 기업 정관에 담도록 해 주주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쓸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