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고장 난 아이폰 수리를 맡길 때 이처럼 A/S 업체의 일방적인 결정을 따르지 않고, 수리 방법을 본인이 결정하고 비용도 수리가 끝난 뒤에 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동부대우전자서비스(주) 등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 6곳에 불공정한 약관을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 업체는 고객의 수리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과 최대 비용 선결제 강제조항 등의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애플 아이폰 수리는 애플코리아와 수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배터리 교체나 후면카메라 수리 등 간단한 수리는 이 공인센터가 직접 담당하지만, 액정파손이나 부품 교체 등의 수리는 애플진단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문제는 공인서비스센터가 애플진단센터에 수리를 의뢰한 경우 수리 내역이나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고객이 먼저 최대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는 점이다. 실제 수리비용이 최대 비용보다 적을 경우엔 남은 차액을 환불해줬다. 또 고객이 수리를 취소하고 제품반환을 요구한 경우에도 공인서비스센터는 약관에 근거해 계약 취소와 제품반환을 거부해 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아이폰 수리계약이 민법에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이폰 수리는 도급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보수의 지급은 수리가 끝난 뒤 휴대폰을 받는 순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권고대로 약관이 개정될 경우 지금껏 아이폰 사용자가 겪었던 불편과 권리 침해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리가 완료되기 이전에 언제든 수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리를 맡긴 제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리 내역이 확정돼 발생하는 비용을 알고 난 이후에 수리를 맡길 수 있게 된다. 비용 지급도 수리가 완료된 뒤 내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60일 이내에 수리업체 및 애플코리아와 해당 약관조항들에 대한 시정안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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