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 이민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머물러 가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비율은 10%대에 불과하고 의료보장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비율도 20%를 웃돌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국제결혼 여성 이민자 부부 945쌍을 대상으로 국제결혼과 입국과정, 혼인생활,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기준이 된 올해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13만6,000원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제결혼에 따른 여성 이민자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머문 비율이 52.9%로 집계됐다. 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는 57.7%에 달했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15.5%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머물러 있는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웃돌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11.3%로 극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 여성 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2년 가량 소요되는 기간에는 수급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 이민자 중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28.3%,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43.3%에 머물러 전체의 23.6%는 실질적인 의료보장체계 안에 들어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국제결혼 여성 이민 가구의 경우 부부관계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반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육ㆍ의료 등 사회보장 욕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혼이민자의 시민권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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