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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임] 휴즈사, 위성기술 분쟁 26만에 승리
입력1999-04-05 00:00:00
수정
1999.04.05 00:00:00
「26년만의 승리」제너럴 모터스(GM)의 계열사인 휴즈 일렉트로닉스는 지난 26년간 진행돼온 위성궤도고정(포지셔닝) 기술 무단 사용에 대한 대연방정부 소송에서 이겨 1억5,400만달러를 배상받았다고 휴즈사 대변인이 2일 밝혔다.
대변인은 캘리포니아 법정이 지난달 12일 휴즈의 승소를 판결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난달 30일 배상금을 받았다고 전했다.
휴즈는 통신위성이 지구 궤도에 올려진 후 안테나가 지상으로 향하도록 하는 포지셔닝 기술을 지난 59년 처음 개발해 73년 특허를 냈다.
그러나 미 정부는 휴즈가 특허권을 확보하기 이전에 이 기술이 정부가 발주한 우주선에 사용됐기 때문에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틴 것.
휴즈사 대변인은 『정부가 무단으로 휴즈의 포지셔닝 기술 특허를 지금까지 일부 도용해 왔다』면서 끝내 승리를 얻어낸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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