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는 국내 100대 기업들 가운데서는 사내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은 ‘무변기업’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찰내 ‘혁신맨’으로 통하는 조근호(사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이번에는 사내변호사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조 부원장이 사내변호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변호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법연수원생의 진로문제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기업의 투명경영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투명ㆍ준법 경영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고 이에따라 법률조언가인 사내변호사의 필요성이 그만큼 절실해 졌기 때문이다. 조 부회장은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사내 변호사는 기업이 보험에 드는 역할을 하는 셈”이라며 “기업경쟁력 강화나 변호사들의 새로운 진출통로를 위해서도 사내변호사가 각광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내변호사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은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기껏해야 법률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내변호사를 써 볼까 하는 것이 기업 CEO 대부분의 인식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사법연수원생을 사내변호사로 채용하는 사례는 더욱 드물다는 게 조 부회장의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사법연수원생이 사내 변호사로 진출한 경우는 삼성계열 29명, LG계열 24명 등 총 204명에 불과하고,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 사법연수원생을 채용하지 않은 기업은 46개 회사에 달한다는 게 조 부회장의 설명이다. 조 부회장은 “사내변호사는 여전히 회사의 바람막이라는 인식이 커, 기업들의 전관출신 변호사에 대한 선호가 여전하다”며 “그러나 사법연수원생도 훌륭한 법률적 조언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조 부회장은 기업의 요구와 환경에 맞는 법률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해 ‘법률영어’ ‘영미법개론’ 등 친기업적인 강좌를 대거 신설했다. 또한 2009년부터는 기업법 전공을 신설하는 등 기업법률관련 과목의 비중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 하버드대나 컬럼비아대 로스쿨 등의 해외연수 강화를 통해, 글로벌 법률전문가 양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조 부회장은 “연간 100명의 사법연수원생을 사내변호사로 취업시키는 게 목표”라며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검찰혁신추진단장을 맡아 검찰의 6시그마 운동을 주도했던 조 부회장이, 사법연수원에서는 어떤 성과를 낼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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