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집단소송제를 신설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다음주 논의한 뒤 이르면 이달 말 발의하기로 했다.
서울경제신문이 10일 단독 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가지급금ㆍ대여금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 등을 제공하거나 거래할 경우 공정거래 위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개정안은 기업의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사업자를 상대로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는 소송과정 없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를 신설했다. 또 배상금액은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자진신고 또는 조사에 협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원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발의에 나선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에 대해 공정위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는 3호 법안의 경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찬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지만 4호 법안이 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권과 야권 모두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실천모임의 한 관계자는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의 경우 실천모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당론과도 배치되는 점이 있다"면서 "하지만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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