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동안 막혀 있던 접도구역 내 개발행위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접도구역은 도로의 손실 및 교통사고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지정한 곳으로 도로인접 토지소유자들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탓에 그동안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일 "접도구역 건축제한 조치는 오랫동안 논란을 부른 만큼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향적인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최근 '접도구역에서 행위제한의 타당성 및 허용범위'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행 도로법에는 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경계선에서 2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 및 공작물을 신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역 일부가 접도구역에 편입되면 토지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아예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문제를 초래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접도구역에서 바닥 면적 합계가 30㎡ 이하인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연면적 20㎡ 이하의 축사 또는 창고를 신축할 수 있다"며 "하지만 본인이 소유한 토지 부근이 신규 국도나 도로로 지정되면서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많아 허용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농업용 비닐하우스나 보일러실 등의 신축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개발행위의 기준이 어느 수준까지 완화될지다. 규제완화 측면에서 방향은 맞지만 도로와 인접한 구역이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타당성 검토를 면밀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남건 국토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곳은 앞으로 도로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며 "층고가 높은 건물 등이 시야를 가리게 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토지이용 특성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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