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대상은 재벌가 4명, 상장사 대표 및 임원 4명, 중견기업체 경영 21명, 의사 7명 등 부유층이 대부분이다.
권씨는 2009년 브로커와 짜고 불가리아, 영국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딸을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충청지역 유력 기업 며느리인 권씨는 또 과테말라 위조 여권을 만들어 딸을 서울의 다른 외국인학교로 편입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는 여권 발급 대가로 총 1억원 가량을 브로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 입건된 다른 학부모들도 브로커에게 5,000만∼1억원의 거액을 주고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뒤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상당수 학부모는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에 2∼3일간 단기 체류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시민권증서를 위조했다. 이들은 현지 여권 담당 관리를 통해 해당국 여권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마친 뒤 자녀를 학교에 부정입학시켰다. 일부 학부모는 현지 방문 없이 주한 공관이 없는 아프리카 국가의 위조여권을 브로커로부터 구한 뒤 국적상실 신고 없이 외국인학교에 여권 복사본을 제출, 자녀를 부정입학시켰다.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외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총 9개 외국인학교에서 56건의 부정입학 사례를 적발했다. 검찰은 부정입학자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 관할 시ㆍ도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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