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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퇴치용 전기충격 휴대폰

특허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람의 공업적 발명품에 대해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승계자에게 독점할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수없이 특허청의 문을 넘나들고 있다.

이중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히트상품, 첨단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낼 아이디어 제품들은 물론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을 만큼 황당무계한 기술이나 상품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이템들도 다수 존재한다.
-편집자 註 자료제공: 한국특허정보원

납치,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들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호신용품을 휴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호신용품들은 지갑, 휴대폰 등 일반적인 휴대품에 더해 추가로 소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불편함이 존재했다.

지난 2004년 휴대폰 제조업체인 팬택은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명 '전기충격 휴대폰'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쉽게 말해 이 제품은 휴대폰 겸용 전기충격기다. 평상시에는 휴대폰으로 사용하다가 위급상황에서는 전기충격기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이를 위해 팬택은 휴대폰 상단부에 최대 1만1,000볼트의 고전압 발생이 가능한 전기충격 모듈을 부착했다. 전기충격에 필요한 에너지는 휴대폰 배터리와는 별도로 내장된 축전지로부터 공급받는다.



또한 팬택은 휴대폰의 디스플레이에 축전지의 전력량을 표시, 사용자가 전기충격에 필요한 에너지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AA사이즈 배터리 2개를 결착해도 축전지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축전지 재충전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했다.

현재 이 아이템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출원인의 주장대로 이 아이템이 보급되면 각종 강력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신속한 대처능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견된다. 현대인에게 휴대폰은 언제 어디서든 휴대하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실용성도 뛰어나다.

단지 전기충격기의 보편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오·남용 문제는 한계로 지적된다. 일반인들 간의 사소한 다툼에도 전기충격기가 쓰일 개연성이 적지 않은 탓이다. 이 때문에 특허청의 특허등록 허가결정이 나오더라도 상용화에 앞서 이 같은 부분의 대안책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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