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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별 예측 시스템

특허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람의 공업적 발명품에 대해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승계자에게 독점할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수없이 특허청의 문을 넘나들고 있다. 이중에는 머지않은 미래에 히트상품, 첨단제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낼 아이디어 제품들은 물론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을 만큼 황당무계한 기술이나 상품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이템들도 다수 존재한다. -편집자 註 자료제공: 한국특허정보원

부부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태아의 건강 다음으로 궁금해 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아이의 성별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태아의 성 감별이 엄연한 불법이지만 성별 확인이 늦어질수록 부모들의 궁금증이 커지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지난 2001년 서울에 거주하는 윤 모씨는 이렇듯 태아의 성별에 대한 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 ‘태아 성별 예측 시스템’으로 명명된 이 아이템은 임산부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입력받아 태아의 성별을 예측해주는 것이다.

입력해야 할 정보는 부모의 성별과 혈액형, 기존 자녀의 유무, 여성의 생리주기 및 최종 생리일 등이다. 또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소변 색깔, 입덧의 유무와 시작 시점, 임신 중 주로 찾은 음식 등 임신 후에 나타난 증상도 포함돼 있다. 각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하면 태아의 성별을 남아 가능성 80%, 여아 가능성 75% 등으로 분석해 알려주는 것.



출원인은 이것이 중국의 고대 황실에서 사용한 감별법이라며 정확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또한 스웨덴의 한 연구소에서 시행한 임산부의 입덧에 따른 성별 분석 연구결과도 반영했다고 강조한다.

특히 출원인은 “이 시스템은 부모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단순히 확률적 가 능성을 알려주는 것인 만큼 윤리적·법적 제약에서 자유롭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사업화하기에 너무 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측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지면 상업성이 없고, 반대의 경우에는 낙태 등 기존 성 감별의 폐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도 이를 감안, 특허등록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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