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태아의 건강 다음으로 궁금해 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아이의 성별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태아의 성 감별이 엄연한 불법이지만 성별 확인이 늦어질수록 부모들의 궁금증이 커지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지난 2001년 서울에 거주하는 윤 모씨는 이렇듯 태아의 성별에 대한 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 ‘태아 성별 예측 시스템’으로 명명된 이 아이템은 임산부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입력받아 태아의 성별을 예측해주는 것이다.
입력해야 할 정보는 부모의 성별과 혈액형, 기존 자녀의 유무, 여성의 생리주기 및 최종 생리일 등이다. 또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소변 색깔, 입덧의 유무와 시작 시점, 임신 중 주로 찾은 음식 등 임신 후에 나타난 증상도 포함돼 있다. 각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하면 태아의 성별을 남아 가능성 80%, 여아 가능성 75% 등으로 분석해 알려주는 것.
출원인은 이것이 중국의 고대 황실에서 사용한 감별법이라며 정확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또한 스웨덴의 한 연구소에서 시행한 임산부의 입덧에 따른 성별 분석 연구결과도 반영했다고 강조한다.
특히 출원인은 “이 시스템은 부모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단순히 확률적 가 능성을 알려주는 것인 만큼 윤리적·법적 제약에서 자유롭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사업화하기에 너무 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측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지면 상업성이 없고, 반대의 경우에는 낙태 등 기존 성 감별의 폐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도 이를 감안, 특허등록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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