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 개업 기념’ ‘△△ 준공기념’ 등의 글자가 새겨진 수건 한두장쯤은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수건은 개업식, 준공식, 회갑연 등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흔한 사은품의 하나지만 큼지막하게 적혀있는 남우세스러운 글자들 탓에 집밖에서 드러내놓고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99년 손모씨는 이러한 기념품 수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쇄가 지워지는 손수건’이라는 명칭의 실용신안을 출원했다.
이 제품은 찬물에 용해시킨 알긴산소다와 스크레타3.R(Sceleta3.R)이라는 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잉크로 홍보문자를 인쇄하는 것을 최대 특징으로 하는데 출원인에 따르면 이렇게 만들어진 잉크로 프린트된 글자들은 일정시간이 지난후 세탁을 통해 깨끗하게 지워진다고 한다.
기념품 제공자가 의도한 홍보효과의 영속성이 아주 조금(?) 저하된다는 단점을 제외하면 실사용자의 사용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된다. 더욱이 이같은 인쇄방식은 수건은 물론 모자, 티셔츠, 우산 등 거의 모든 직물형 판촉물에 응용 가능하므로 상업적 활용성도 비교적 탁월하다.
하지만 이 아이템은 특허청의 등록결정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아직까지 소멸된 실용신안으로 남아있다.
배탈방지 이불
지난 2002년 제주도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푹 자 이불’이라는 눈에 띄는 이름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 제품은 심한 잠버릇 때문에 이불을 덥지 않고 잠든 적이 많았던 출원인을 위해 출원인의 어머니가 직접 만든 이불에서 착안한 것으로 유년기의 아이들을 위한 사랑이 담긴 이불이다.
만드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데 이불용 천을 두겹으로 겹쳐 다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한 옆면을 단추나 벨크로(일명 찍찍이)로 봉합하면 완성된다. 즉 ‘푹 자 이불’은 일종의 입는 이불로서 외형은 가슴부위까지 올라오는 팬티형 기저귀, 사지(四肢)의 움직임이 자유로운 침낭 정도를 상상하면 될 듯 하다.
출원인은 이 제품을 착용하고 수면을 취하면 아무리 험하게 잠을 자도 이불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아 감기, 배탈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영아들이 몸을 뒤척이다 이불에 숨이 막히는 사고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어린이가 아닌 학생이나 성인용의 경우 자석, 옥, 대나무 등을 넣어 건강이불로의 기능보강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푹 자 이불’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상업적 잣대로는 평가할 수 없는 심오한 의미를 지녔기는 하지만 별다른 기술 없이 누구나 손쉽게 제작이 가능해 특허로서의 가치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특허는 등록거절 판정을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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