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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만이 살 길이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제약회사인 Y사가 위궤양치료제의 원료인 피리미딘 유도체에 관한 특허로 세계 제1위의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국내 제약산업 사상 최대 규모인 1억불의 선불금과 매년 약 2천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10% 이상의 로얄티를 받기로 하는 ‘특허실시허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신약개발 경쟁에서 오랜 노력 끝에 얻어낸 연구결과를 특허화함으로써 이룬 개가로, 특허의 위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국내 특허출원 증가 추세
특허는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받은 발명을 독점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특허권자만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타인이 그 발명을 실시하려면 많은 돈을 지불하고 특허권자의 허락까지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법도 특허권의 정상적인 행사에 따르는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파리협약에 따라 특허권의 보호에 있어서 내외국민을 평등하게 대우하며, 외국인의 특허도 자국민의 특허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특허제도 활용, 정보지식화 시대 앞서가야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시대에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점적 지위가 인정되는 특허만큼 확실하고 효율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특허권의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도 ’90년부터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96년에는 특허를 포함한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출원이 28만 건에 달해 세계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최근에는 특히 생명공학과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출원기술의 수준도 점차 향상되고 있어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허출원 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
그러나, 특허나 실용신안을 한 건이라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4.4%에 불과해 과거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전반적인 출원기술의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를 포함, 주요 원천·핵심 기술의 대부분을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휴대용 전화기 분야에서 미국 퀄컴 사에 막대한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원천·핵심기술 개발이 관건
따라서,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하루 빨리 타개하고 날로 심화되고 있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원천·핵심 기술의 개발과 이를 특허로 권리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함과 아울러, 모든 국민이 발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발명인을 우대하며 타인의 특허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발명인 우대하고, 특허권 존중해야
특허받을 수 없는 기술이 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좋은 기술이라도 특허를 받지 않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모방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허권으로 연결되지 않은 기술개발은 이러한 의미에서 헛된 투자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개발투자로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것 못지 않게 특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 무한경쟁의 지식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이며, 우리가 세계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이라 하겠다.
<특허청 심사2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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