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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별 세부 가이드라인 필요…원스트라이크 아웃 구조도 바꿔야" [중처법 확대 적용 2년]

중기에 대기업과 동일 기준 적용

정부차원 공식기관 지정 등 요구

예방조치 이행 기업 혜택 강화를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지 2년이 되면서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 기준에 맞춰 설계된 제도를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처벌 중심 구조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처법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기업 규모별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꼽힌다.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항은 법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될 당시 마련된 기준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별도 개편 없이 그대로 적용됐다. 확대 적용 당시 상시 근로자 수나 기업 규모에 따라 의무 사항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지만 현재까지도 동일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공식 기관을 지정하고 표준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규모별로 적용 가능한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공인인증센터나 전담 감독관이 없어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민간 컨설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 자동차 부품 업체 대표는 “정부 기준을 지키고 싶어도 무엇이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아 불안하다”며 “민간 컨설팅을 받아도 실제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처법을 예방 중심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도 주요 개선 방안으로 거론된다. 처벌 위주로 작동하는 현행 중처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과 행정적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현장 인지도가 낮은 기존 지원책의 홍보 방식을 개선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정부 지원 사업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관련 대책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사망 사고가 생기면 곧바로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식 구조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된다. 특히 여력이 크지 않은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사고 한 건이 기업 존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기업별로 중처법 교육 이행 여부나 안전 관리 여건을 먼저 살펴보고 한 차례 경고 후에도 사고가 반복될 경우 처벌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처벌하는 현재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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