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인 자만 발급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가족 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금융위는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 5개 카드사에만 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앞으로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 추세에 맞춰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의 신청에 따라 그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 신용카드를 전 카드사에서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과정에 반드시 방문 확인하도록 했던 규제도 풀린다. 위치 정보를 포함한 사진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도 영업 여부 확인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타 사 리스·할부 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겸영 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겸영 업무를 확대하고 간이과세자 기준이 없더라도 영세 가맹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과거 소액 연체 이력이 있었지만 이를 모두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292만 8000명이 신용 회복 지원을 통해 금융거래 정상화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개인 3만 8000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11만 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6000명이 은행 신규 대출을 이용해 금융거래가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이번 조치가 과거 신용 회복 지원 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개인 41만 3000명과 개인사업자 5만 명까지 포함하면서 장기간 누적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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