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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 높이자"…안전자산 30%룰 손본다

시장 커졌지만 위험투자 비중 제한

가입자 선택권·상품 다양성 침해

IMA도 못담아…네거티브 전환 필요

정책당국 "비중 완화 여부 검토중"

이미지투데이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500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수익률 제고를 위해 ‘위험자산 투자 비중 70%룰’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퇴직연금 계좌에 담을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종류가 다양해진 상황에서 인위적인 비중 제한은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2% 안팎의 낮은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퇴직연금 감독 규정상 투자 가능 일부 상품만 나열한 ‘포지티브’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금융 당국 등 정책 당국은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비중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노동부가 주축이 돼 위험자산 비율 완화 방안 등을 균형감 있게 살펴보고 있다”면서 “퇴직연금 특성상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중요한데 상황에 따라서는 비중 완화를 좀 고려해볼 만하다는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자산 비중 제한 문제는 퇴직연금 시장의 해묵은 논란 중 하나다. 현행 퇴직연금 업무 규정상 퇴직연금(DB·DC·IRP) 계좌에서는 위험자산을 최고 70%까지만 담을 수 있다.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 2015년 7월부터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비중을 70%로 낮춘 뒤 10년 넘게 이 같은 룰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500조 원 돌파를 앞둔 만큼 퇴직연금제도를 손볼 시점으로 보고 있다. 우선 ‘위험자산 최대 투자 비중 완화’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26조에 따르면 퇴직연금 계좌에서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은 최대 70%, 나머지 30%에는 채권이나 예적금 등 안전자산을 담도록 규정한다. 위험자산 비중 70%에 다다른 가입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된 채권 혼합형 상장지수펀드(ETF) 등과 같은 상품을 대안으로 선택해 수익률을 높이는데 가입자의 선택권과 상품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자산운용 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도 관련 문제가 업계 주요 건의 사항에 포함돼 금감원이 노동부에 관련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 감독 규정상 투자 가능 상품들만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령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종합투자계좌(IMA) 상품도 관련 규정에 막혀 퇴직연금 계좌에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증권사의 한 임원은 “IMA는 만기도 2~3년으로 길다 보니 퇴직연금이 추구하는 ‘장기 투자’ 방식과 유사하다”면서 “IMA나 발행어음 같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특정 상품을 제외하고 나머지에는 투자할 수 있도록 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감독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분류된 상품에 대해서도 논란이 뒤따른다. 증권사의 한 임원은 “미국 30년물 같은 장기 국채의 금리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기준금리 정책에 따라 최근 고점을 찍으면서 변동성이 커졌다”면서 “안전자산 분류 기준은 안전성인데 이 기준에서라면 시장 상황에 민감한 30년물 국채도 현 상황에서는 위험자산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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