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늘면서 이를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까지 실태 점검을 지시하면서,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를 둘러싼 제도적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실제 수치를 보면 증가 속도는 뚜렷하다. 18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면적 100평(약 330㎡) 이상 대형 베이커리 카페 수는 2024년 말 기준 137곳으로, 2014년(27곳) 대비 약 5배로 늘었다. 특히 증가세는 최근 5년에 집중됐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늘어난 곳은 18곳에 불과했지만, 2019년 이후 5년간은 90곳 이상이 새로 생겼다. 2020년 이후에는 매년 두 자릿수 증가세가 이어졌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으로는 단순한 카페 트렌드 변화보다 상속·증여 과정에서의 세제 구조가 지목된다. 커피만 판매하는 일반 카페는 가업승계 혜택 대상이 아니지만, 제빵 시설을 갖춘 베이커리 카페는 ‘제과업’으로 분류돼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차이는 세금 규모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부모가 자녀에게 토지를 그대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은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반면 해당 토지에 베이커리 카페를 지어 10년 이상 운영한 뒤 가업 승계 방식으로 넘기면, 10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초과분에는 10%의 낮은 세율만 부과된다. 예컨대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단순 증여하면 수억원대 세금이 발생하지만, 베이커리 카페를 통한 가업 승계를 활용할 경우 세 부담은 1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상속 단계에서도 혜택은 이어진다. 베이커리 카페를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일정 기간 운영한 뒤 승계하면 최대 300억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600억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영업 수익과 무관하게 ‘가업 요건 충족’을 목적으로 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가 시점이 2019년 이후에 집중된 점도 눈에 띈다. 당시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면서, 제도를 활용하는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후 대형 베이커리 카페 수가 급증한 흐름과 맞물린다는 분석이다.
이런 논란이 커지자 최근 대통령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형 카페·베이커리 업종이 상속·증여의 편법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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