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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권 안착…사업자 선정 '잡음' 언제 끝나나

법제화 논의 3년만에 국회 통과

유통플랫폼 사업자 선정은 지연

이달 말 금융위서 결론 가능성도





토큰증권(STO)이 국회 문턱을 넘어 제도권 안착에 성공했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유통의 법적 틀이 마련되면서 국내 STO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전망이다.

1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STO의 발행·유통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이달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뒤 같은 해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약 3년 만에 제도화 관문을 통과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금융상품이다. 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선박 등 실물 자산은 기본이고 콘텐츠 지적재산(IP)과 같은 비정형 자산까지 아우른다. 수십억원짜리 빌딩이나 수천만 원 상당의 명화 등 값비싼 자산도 소액 단위의 디지털 조각으로 쪼개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임대료나 작품 판매 차익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토큰증권을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증권’으로 공식 인정하고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을 제도권으로 유도했다는 의미가 있다.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라는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됐다가 정식 금융투자상품으로 지위가 승격된 셈이다.

STO는 자산 분산투자와 벤처투자 및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시책으로도 인식된다. 증권시장 범위를 실물자산 전반으로 확장해 부동산 현물에 쏠린 가계자산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고, 은행 대출과 벤처캐피탈에 의존해온 중소기업과 벤처업계에 새로운 자금조달 경로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2026년 119조 원(GDP 대비 5.0%), 2028년 233조 원(9.4%), 2030년 367조 원(14.5%)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토큰증권 유통 시장을 운영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사업자 선정 절차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 최대 2개사까지 예비인가를 받을 수 있는 3파전 구도에서 탈락 위기에 처한 후보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NXT)-뮤직카우 컨소시엄에 예비인가를 승인하기로 심의했으나 14일 정례회의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금융투자업 인가와 관련해 독립된 외부평가위원회가 심사하고 증선위 심의까지 마친 안건이 금융위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건 극히 이례적이다.

예비인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져 탈락이 유력해진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득권 약탈에 폐업 위기에 몰렸다”며 당국에 재점검을 호소하고 나섰다. 2018년 창업한 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7년간 관련 서비스를 운영해 왔지만, STO 기술을 탈취한 기득권에 막혀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축적된 성과와 선도성에 대한 보호는커녕 운영할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며 “그 자리는 고스란히 아무런 기여도 한 적 없는 금융당국 연관 기관들이 자리를 채우게 됐다”고 주장했다.

NXT 측은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사업 준비 과정에서 루센트블록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은 맞지만 기밀로 간주될 내용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NXT 컨소시엄 역시 뮤직카우를 비롯해 세종디엑스, 스탁키퍼, 투게더아트 등 4곳의 조각투자 스타트업들이 합류해 있어 오히려 컨소시엄 구성의 다양성을 살렸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이번 논란이 기득권 금융회사와 혁신 스타트업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면서 절차적 공정성 시비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르면 이달 말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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