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LNG화물창 국가전략기술 지정…유턴·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깎아준다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차세대 멀티칩 모듈 기술도 포함

그래핀·특수탄소강 '신성장기술'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인도한 초대형 LNG운반선.




액화천연가스(LNG)선의 핵심인 LNG 화물창 기술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된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는 법인세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지원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신성장 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우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최대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차세대 멀티칩 모듈(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LNG 화물창 등 첨단 선박 운송 추진 기술 등이 신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은 기존 78개에서 81개로 늘어난다.

LNG를 액화해 배로 운반하려면 -163도의 극저온을 유지할 수 있는 화물창 기술이 필요한데 현재 프랑스 GTT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국내 조선사들은 한 척당 100억 원이 넘는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전략기술보다 공제율이 10%포인트 낮은 신성장·원천기술에는 그래핀·특수탄소강 기술 등이 새롭게 포함돼 기존 273개에서 284개 기술로 확대된다. 그래핀은 강철보다 200배 강하면서도 두께는 종이보다 얇은 데다 전기·열 전도성이 매우 뛰어난 2차원 탄소 나노 소재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건 정부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에 대해서도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지원책을 이어간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도 확대한다. 고용·재난위기지역 등에 창업하는 기업 가운데 투자 금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면 세액 감면을 적용한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 세액 추징 기준 역시 손질한다. 수도권 사무소 인원 비율은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무늬만 지방 이전’ 기업을 줄이고 지방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이 국외 사업장을 축소하기 전이라도 국내에 사업장을 먼저 신증설하면 세액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국내 복귀 후 4년 내 국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은 전액 추징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