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성장률 2% 달성을 목표로 대대적인 주가 부양에 나서면서 각종 세(稅) 감면 상품도 쏟아지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전략에서 공개한 국내 투자 전용 국민성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유턴 서학개미’를 위한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등이 대표적 사례다. 여기에 기존 상장지수펀드(ETF)에 적용되던 절세 혜택 또한 기준이 복잡해 정교한 ‘세테크’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세제에 이어 자본시장 세제마저 난수표처럼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라 ETF와 리츠 등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종 무산되면서 조만간 출시될 청년형 ISA와 국민성장 ISA가 개인투자자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말 공제 필수 상품으로 여겨졌던 기존 중개형 ISA보다 이들 ISA의 혜택을 더 키우겠다고 공언해왔다. 현재 ISA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순수익의 200만 원까지는 전액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구조다.
정부는 여기에 국내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형 ISA와 국민성장 ISA 등 생산적 금융 ISA 2종을 신설하고 기존 ISA와 중복 가입도 허용할 계획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기존 ISA는 해외 투자용으로, 신설 ISA는 국내 투자용으로 나눠 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정부는 청년층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형 ISA의 경우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함께 부여할 방침이다. 기존 계좌에서 신설 ISA로 자산 이전을 허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되는 ISA는 일반 계좌와 달리 국내 고배당 ETF에 투자하더라도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어 개별 종목에 대한 직접투자보다 ETF 등 간접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의 수요를 일정 부분 충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 국내 ETF 순자산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3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증가세가 가파르다.
테슬라·엔비디아 등 미국 주식을 보유한 서학개미들은 이르면 2월 도입될 RIA에 주목해야 한다.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 등에는 매매 차익에 따른 20%의 양도소득세가 붙는데 국내 복귀 시기에 따라 최대 10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RIA에 국내 주식·펀드를 담은 뒤 받는 배당에 대해 추가 세액 감면을 줄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해외 투자에서 국내 투자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용 계좌로 활용하는 편이 낫다는 평가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하므로 의무 기간을 채운 뒤 ISA 등 별도 절세 계좌로 다시 갈아탈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12월 말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1호로 출시한 종합투자계좌(IMA)에서 발생한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확정돼 15.4%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정부는 현재 추가적인 세제 감면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보다 안정적인 재산 형성을 선호하는 2030세대라면 올 6월 출시될 청년미래적금도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날 정부는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연령을 19~34세로 하되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해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월 납입 한도는 50만 원, 만기는 3년으로 원금 1800만 원을 모두 납입할 경우 이자, 6~12%의 정부 기여금을 통틀어 최대 22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한다면 코스닥벤처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에도 관심을 기울여볼 만하다. 코스닥벤처펀드를 3년 이상 보유 시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 한도가 1인당 누적 3000만 원에 불과하다 연간 2000만 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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