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표 방한 의류인 구스다운 패딩과 캐시미어 코트의 충전재 함량을 허위로 기재해 소비자들을 기만해온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솜털 함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이를 부풀리거나 저렴한 오리털을 사용하고도 거위털인 것처럼 속여온 사실이 공정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겨울 의류 제품의 충전재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17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5년 1분기 무신사 등 주요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제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이후 진행된 전수조사의 결과다.
위반 정도가 무거운 이랜드월드(후아유), 티클라우드(닉앤니콜), 아카이브코(해칭룸) 등 3개 업체에는 공정위 명의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구스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질 기준인 '거위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실제 솜털 함량을 부풀려 기재했다. 특히 이랜드월드는 자사몰과 플랫폼에서 판매한 제품이 구스다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구스다운 80%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카이브코 역시 거위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하다 적발됐다. 독립문과 볼란테제이 등 14개 업체는 주의 차원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
현행 품질 기준에 따르면 패딩 등 제품에 솜털 제품으로 표시하려면 충전재 중 솜털이 75%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어텐션로우, 폴라리스유니버셜 등 8개 업체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덕다운이나 다운 제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충전재 종류를 속인 사례도 확인됐다. 우양통상,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 등 3개사는 겨울 코트의 원단 소재인 캐시미어 함유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기하거나 거짓으로 광고하다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캐시미어가 극히 적게 포함됐음에도 '100% 캐시미어' 또는 '캐시미어 20%' 등으로 부풀려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17개 업체 모두 법 위반 광고를 자진 삭제하거나 수정했으며, 이미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사과와 함께 환불 조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겨울 의류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의류 플랫폼 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플랫폼 업체와의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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