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을 ‘상장 임박 종목’으로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IPO 투자사기가 끊이지 않자 소비자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격상했다. 사기 계좌를 차단하고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종목만 바꿔가며 같은 수법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8일 해당 수법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이후에도 유사 피해는 멈추지 않았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지난해 6월에만 23건이 한꺼번에 들어왔고, 같은 해 11~12월에도 30건이 추가로 접수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민원은 총 53건에 이른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동일 유형의 사기가 형태만 바꾼 채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에 제출된 민원서류들을 분석한 결과 불법업체들은 금융사나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무작위 접근한 뒤 무료 리딩방 초대를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들인다.
초기에는 실제 상장 예정 주식을 1~5주 정도 계좌에 입고해주고 소액 수익과 출금이 가능하도록 조작해 신뢰를 쌓는다. 이후 “상장 임박”, “상장 시 수배 수익”, “실패해도 재매입으로 원금 보장” 같은 문구로 본격적인 투자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블로그와 인터넷 기사 형태의 허위 홍보물이 대량 유포된다. 조작된 투자설명(IR) 자료와 재무정보, 예비심사 통과 예정이라는 거짓 정보까지 동원된다. 충분한 물량이 모이면 대주주나 기관투자자로 위장한 ‘바람잡이’가 등장해 고가 매입을 약속하며 거액의 재투자를 부추기고, 이후 잠적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의 투자 종목은 달랐지만 재매입 약정서 양식과 수법이 거의 동일해 동일 조직의 반복 범행으로 보고 있다.
이번 투자사기는 특히 투자자들에게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FDS)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거래 확인 전화 시 답변할 내용을 사전에 지시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받으면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상장 절차를 밟는 기업이라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증권신고서 등 관련 공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도권 금융회사는 1대1 채팅이나 문자로 개별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 온라인 기사와 SNS 정보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는 만큼 불법 금융투자가 의심될 경우 즉시 금감원(1332)이나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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