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이 회생절차 개시 전 대부업체에 대여금 약 35억 원을 변제한 것을 두고 부인권 행사 명령과 부인의 청구 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대부업체에 이를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의신청이 나오면서 관계인집회가가 다음달로 다시 미뤄진 가운데, 해당 대부업체가 발란의 조건부 인수예정자의 관계사로 확인되면서 논란도 일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다음달 5일 발란에 대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한다.
법원은 앞서 채권자 측이 제기한 부인권 행사 명령 신청과 발란이 제기한 부인의 청구 등을 받아들이면서 두 차례에 걸쳐 관계인집회를 연기했고, 이달 15일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부인의 청구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특정 재산 처분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간이 절차로, 회생 사건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인용 및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발란의 채권자인 실리콘투는 발란이 회생절차 개시 전 대부업체에 약 3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부인권 행사 명령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대부업체로 하여금 변제금을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일정이 다시 한번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해당 대부업체가 현재 발란의 조건부 인수 예정자의 관계사로 확인되면서 채권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발란의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는 서울 기반의 부티크 패밀리오피스 투자사인 ‘아시아 어드바이저스 코리아(AAK)'가 선정된 상태다. 발란이 앞서 대여금을 변제한 대부업체는 ‘아시아 어드바이저스 코리아 파이낸스 대부’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AAK는 이 회사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 양 측의 대표이사도 동일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발란의 셀러 등 채권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발란 인수가격은 22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발란이 이 대부업체에 변제한 대여금이 35억 원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로 인해 AAK가 조건부 인수 예정자 자격을 잃지는 않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기 변제 부분이 해결된다면, 채권자 측이 직접 인수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편파 변제한 금액으로 인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충분히 제기될 수도 있다”면서도 “재판부에서 기변제한 금액을 다시 회수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만큼 이번 인수·합병(M&A)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정한 뒤 공개 입찰을 진행해 최종 인수자를 찾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발란의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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