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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적극행정 포상…환급형 세액공제 ‘소확행’ 첫 선정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포상 제도 실시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유선정 사무관 선정

연중 상시 운영…"적극적 업무태도 확산"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환급형 세액공제를 글로벌 최저한세 예외로 최초 제안해 관철시킨 신국제조세규범과의 김정아, 유선정 사무관이 재정경제부 포상을 받게 됐다.

8일 재경부는 일상 업무에서 작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보인 직원들을 매주 1건 발굴하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소확행으로 선정된 직원에게는 ‘소확행 피자’나 ‘소확행 귤’ 등의 간식이 제공된다.

재경부는 소확행 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업무 태도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불필요한 관행이나 절차 타파 △행정 혁신을 위한 번뜩이는 아이디어 실행 등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포상 제도는 연말에 집중돼 있고, 뚜렷한 정책 성과와 정책 담당자 위주로 이뤄져왔다. 반면 소확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소소한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포상이 이뤄진다.



첫 재경부 소확행으로는 환급형 세액공제를 글로벌 최저한세 예외로 최초 제안해 관철시킨 신국제조세규범과의 김정아, 유선정 사무관이 선정됐다. 재경부에 따르면 두 사무관은 우리 기업이 혜택을 받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와 같은 ‘환급형 세액공제’도 글로벌 최저한세의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최초로 제안했다. 이후 다자회의와 양자면담 등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와 전기차 등 우리 신산업 분야 해외진출 기업의 세 부담이 경감됐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재경부는 매주 선정하는 ‘재경부 소확행’ 외에도 직원 투표를 통해 월별 ‘베스트 소확행’을 선정한다. 연말에는 ‘소확행 왕중왕전’을 개최하는 등 소확행 재도를 지속적으로 운영·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소확행 제도는 거창한 성과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조직이 함께 공유하고 응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소소한 적극행정이 재경부의 신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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