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한 경우 집행 잔액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예산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늘리고 지자체의 자율성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할 경우, 잔액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규사업도 단년도 한시로 이뤄질 경우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의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의 기준도 현행 5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했다. 집행지침에는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대한 예시를 세부적으로 명시해 법적 해석의 부담을 던다.
기획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예산 절감 유인을 제고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근로자와 저연차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지침에 반영됐다. 각종 보조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자에 대한 이전비 지급과 관사 배정 등에 있어서 고연차 직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는 관행을 개선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재정집행 책임성과 효과성도 높인다. 당직 제도 개편에 맞춰 당직비 예산을 효율화 한다. 정부출연기관 결산잉여금의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비율은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해 기관이 결산잉여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기획처는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을 최소화 하고, 예산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h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