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화천군 북한강 살인 사건’으로 불린 군 간부 살인·시신유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범행의 계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4일 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씨는 2024년 10월 25일 오후 강원 화천군의 한 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내연 관계였던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하고, 이튿날 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당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이었고, 피해자 A씨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재판의 쟁점은 범행의 계획성 여부였다. 양씨 측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다퉜다.
1심은 범행 동기와 수법, 살해 이후 피해자의 생활 반응을 가장해 가족에게 사칭 메시지를 보낸 점, 시체 손괴·은닉 과정의 잔혹성 등을 들어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무기징역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arthgir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