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소식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과장 광고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효소식품 상당수가 실제 성격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30일 공개한 효소식품 11개 제품에 대한 품질·안전성 시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모든 제품의 효소 역가(활성도)는 표시된 수치 이상으로 측정돼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곰팡이 독소와 중금속 등 안전성 항목에서도 전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성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소비자원은 효소 역가가 특정 시험 조건에서 측정된 값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효소 활성도는 pH 6~8, 37℃ 환경에서 측정되며 실제 섭취 후에는 위산 등 체내 산도 변화로 효소 활성이 저하될 수 있다. 시험 결과가 곧바로 체내 효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광고 표현이었다. 조사 대상 11개 제품 중 9개 제품은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장 건강’, ‘효소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과대·허위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 후기를 게시해 소비자 혼란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효소식품은 법적으로 소화 기능성 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유산균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1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 유산균이 첨가됐으나 대부분 유산균 수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가 불충분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유산균 섭취 여부와 섭취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유산균을 중복 또는 과다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강조했다.
제품별 유산균 함량 차이도 컸다. ‘소복효소’(퍼니붐㈜)는 g당 16억 CFU로 가장 많은 유산균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무트®브랜드 밀 오리지널 효소’(㈜한국생활건강)는 유산균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차이 역시 상당했다. 조사 대상 효소식품의 1포당 가격은 249원에서 1800원까지 분포해 제품 간 최대 7.2배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효소식품이 일반식품에 해당하는 만큼 다이어트나 장 건강 등 특정 기능을 기대하고 섭취할 경우 표시·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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