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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이중행정’에 소상공인만 108억 피해

법원 소송선 “유지” 끝나니 “불법”

대기업엔 ‘약자’ 영세업자엔 ‘강자’

소송 이후 실직자 100여 명 양산

공공재산인 인천문학경기장 동측의 비수도권 영농인으로 구성된 음식점이 6년째 운영을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인천=안재균 기자




인천시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위법한 계약을 유지하면서 정작 소상공인이 108억 원을 날리고 1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행정의 모순된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 기사 본지 2025년 12월 22일 21면

31일 서울경제신문(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간사업자 HSF는 2017년 당시 SK와이번스(현 SSG랜더스)로부터 인천 문학경기장 동측 일반재산 약 1만 2000㎡(약 3630평)를 전대받았다. HSF는 약 108억 원을 들여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고 직영·임대 사업을 운영했다. 대부료도 체납 없이 납부해왔다.

그러나 일반재산 전대는 공유재산법상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2019년 행정안전부 정부 합동감사에서 위법성이 지적됐고, 행안부는 인천시에 SSG랜더스와 체결한 관리위탁 계약 해지를 명령했다.

문제는 인천시의 대응이다. HSF가 2020년 인천시와 신세계야구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인천시는 법정에서 “소상공인 보호와 상생을 위해 관리위탁 계약을 해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HSF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1심 패소, 올해 1월 항소 기각, 6월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다.



‘소상공인 보호’를 외치며 불법 계약을 유지한 결과, 보호받아야 할 소상공인이 패소한 것이다. HSF 측은 이 과정에서 108억 원을 투자한 사업이 좌초됐고, 근로자 1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한다. 명분과 결과가 정반대인 셈이다.

모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소송 종료 후 인천시는 HSF와 올 9월 회의에서 “불법 전대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통보했다. 소송 중에는 “불법 계약 유지”를 주장하고, 소송이 끝나자 “불법이라 안 된다”고 돌아선 것이다.

HSF 관계자는 “인천시가 불법인 줄 알면서 6년째 방치하고 있다”며 “소송 때와 180도 다른 이중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천시는 대기업 앞에서는 작아지고, 영세업자 앞에서는 강하게 군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체육진흥과는 본지 서면 질의와 인터뷰에서 “HSF와 SSG 간 계약 관계 등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민간사업자가 기존 전대 면적을 전체 운영하기에는 자금능력 부족한 게 더 큰 문제”라고 해명했다. SSG랜더스 측은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한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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